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法 2심서도 "쌍용차 노조, 회사에 46억 배상하라" 판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의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사측과 경찰에게 2심서도 46여 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16일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쌍용차와 경찰이 노조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쌍용차 노조 측은 1심에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46억원을 물어 주게 됐다.

쌍용차 노조는 지난 2009년 5~8월 77일에 걸쳐 정리해고 반대 파업농성을 벌였고 파업이 종료되자 회사 측은 금속노조 쌍용차지회 노조원 139명에게 50억원, 금속노조에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

경찰도 부상과 장비 훼손 등을 이유로 14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은 목적 및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서 위법하고, 그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총 46여 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에버랜드 호랑이 4남매, 세 돌 생일잔치 손흥민, '에테르노 압구정' 샀다… 400억 초고가 주택 논란의 신조어 '뉴진스럽다'…누가 왜 만들었나

    #국내이슈

  • "합성 아닙니다"…산 위를 걷는 '강아지 구름' 포착 "다리는 풀리고 고개는 하늘로"…'40도 폭염'에 녹아내린 링컨 등산갔다 열흘간 실종된 남성…14㎏ 빠진 채 가족 품으로

    #해외이슈

  • [포토] '한 풀 꺽인 더위' [포토] 폭염, 부채질 하는 시민들 [포토] 연이은 폭염에 한강수영장 찾은 시민들

    #포토PICK

  • '주행거리 315㎞'…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911같은 민첩함…포르셰 첫 전기SUV '마칸 일렉트릭' "로키산맥 달리며 성능 겨룬다"…현대차, 양산 EV 최고 기록 달성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불붙은 상속세 개편안, '가업상속공제'도 도마위 [뉴스속 용어]강력한 총기 규제 촉구한 美 '의무총감' [뉴스속 용어]순례길 대참사…폭염에 ‘이슬람 하지’ 아비규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