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쌍용차와 경찰이 노조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쌍용차 노조는 지난 2009년 5~8월 77일에 걸쳐 정리해고 반대 파업농성을 벌였고 파업이 종료되자 회사 측은 금속노조 쌍용차지회 노조원 139명에게 50억원, 금속노조에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
경찰도 부상과 장비 훼손 등을 이유로 14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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