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깨끗한 바다를 책임져야 할 해양관리공단 직원들이 폐수를 불법처리한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들은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했는데, 거래처 소개비, 활동비 명목 등으로 본인 계좌로 송금을 받기도 했다. 1회에 최소 150만원부터 최고 1550만원까지 모두 5438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올해 7월 5일 전원 해임됐다. 이들 가운데 4명은 기소 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공단에 따르면 이들은 폐수를 방류하거나 불법 처리했다.
황 의원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놓은 셈”이라며 “바다 환경을 정화하고 보전해야 할 기관이 폐수를 방류했다니 황당할 뿐”이라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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