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주택 불법 양도 행위는 2010년 48건, 2011년 45건, 2012년 35건, 2013년 70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최근 5년간 인천시에서 불법 양도 행위가 총 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70건), 서울(28건)이 뒤를 이었다. 제주(2건), 충북(8건), 강원(11건) 등은 적은 편에 속했다.
LH는 공사 임대주택에서 제3자의 부정입주를 적발하면 퇴거 처분을 하고 불응하면 명도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임차인과는 계약을 해지하고 불법 거주에 따른 배상금을 부과한다.
불법거주 배상금은 기본 임대료의 1.5배를 부과하며, 실제 부과연도와 관계없이 불법거주 최초 적발연도에 징수한 것으로 계산한다.
이찬열 의원은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한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법으로 금지된 불법전대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부동산 중개업자 사전 단속, 예고 없는 실입주자 확인 상시화 등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LH는 매년 입주자 실태조사 및 부정입주 온?오프라인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불법전대 방지에 노력 중이며 불법전대 확인 시 계약해지, 퇴거 및 불법거주 배상금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LH관계자는 "입주자 실태조사 방법을 보완하고, 지자체와 공조한 불법전대 알선 공인중개사 단속, 실태조사 전담팀 운영 등 불법전대 방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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