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는 비어업인은 투망, 외줄낚시, 외통발, 갈고리 등이 아닌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묘인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제는 비어업인도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동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에 벌금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보다 성숙된 의식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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