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앞으로 창업 후 5년까지 원칙적으로 신·기보의 연대보증이 면제되고 채무 감면 비중도 75%로 대폭 확대된다. 창업을 활성화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다.
우선 창업 후 5년까지의 창업·초기성장기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신·기보의 연대보증 전면 면제를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대보증이 면제되는 창업기업을 증가시키고 창업부담이 크게 경감돼 창업기업의 도전정신도 고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패한 경우, 재기를 돕기 위해 신·기보, 중진공의 채무 감면은 기존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기존 채무가 재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또 신·기보 등의 재기지원 사업을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지원' 사업으로 간소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비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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