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남)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과 농림부 등 단속기관은 지난 2013년 시가 7억2700여만원 상당의 인삼종자 24.2톤, 이듬해 시가 3억7900여만원 상당의 인삼종자 6톤을 중국으로 밀수출 하려던 일당을 각각 적발했다. 단속건수는 2013년 1건, 2014년 7건 등으로 집계된다.
황 의원은 “최근 2년간 대량의 인삼종자를 국외로 빼돌리려던 일당이 연달아 붙잡혔다”며 “반면 올해는 인삼종자 거래 성수기(통상 7월~8월) 동안 단속실적이 단 한건도 없어 단속 실효성(없어서 못 잡은 것인지, 있는데 못 잡은 것인지)에 의문을 갖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밀수출이 음지에서 다양한 수법으로 이뤄지는 만큼 단속 역시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밀수출 행위가 국내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종국적으로는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관기관들의 단속노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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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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