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그룹 계열의 다른 브랜드도 조작 연루 사실이 속속 확인되는 가운데 스캔들 이후 사퇴한 전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검찰 수사도 시작됐다.
검찰은 빈터코른 전 CEO가 배출가스 눈속임 소프트웨어의 장착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그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독일 법률 하에서는 법인이 아닌 개인에 대해서만 기소 가능하며, 사기죄로 기소되면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폴크스바겐이 지난 2011년에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내부기술자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등의 보도가 나오면서 빈터코른의 이같은 주장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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