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집단자위권 행사의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된 일본 자위대의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자위대가 무력 공격 등에 직면하는 경우 임무수행 기준이 되는 '부대행동 기준'이 개정된다.
유엔(UN)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하는 자위대가 타국 부대를 경호할 때의 무기 사용 기준도 개정될 전망이다. 경비 목적의 무기 사용 외에도 자위대의 활동을 방해하는 세력이나 도주자에 대해서도 무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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