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된 입산통제구역은 ▲연동면 명학리 황우산 ▲전동면 송성리 금성산 ▲전동면 심중리 동림산 ▲소정면 대곡리 고려산 등 4524ha 규모로 내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통제된다. 등산로 통제 노선은 이들 지역의 총 17.2㎞ 구간이다.
윤석기 산림축산과장은 “통제기간 중 입산을 희망하는 시민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입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산불 없는 명품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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