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전국 2344가구 가입…분기별 실적 증가세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전셋값이 연일 치솟으면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전국 2344가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 보증금액만 4004억원에 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저금리와 전세난으로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로 옮겨가는 등 시장 변화에 따른 결과"라며 "지난해 실적을 넘기진 못하겠지만 올해도 분기별 보증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일정 금액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증료를 내면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집주인과 1년 이상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주택 가격의 90% 이내의 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신청하면 된다. 수도권은 4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실적이 늘고 있는 것은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보증금을 떼일 위험에 놓인 가구가 많아서다. 전셋값이 매매가격의 90%를 넘거나 아예 매매 가격보다 비싼 아파트가 나오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KB국민은행 부동산알리지에 따르면 9월 전국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값 비율)은 72.9%로, 8개월새 2.7%포인트 올랐다.
특히 전국의 전세 세입자 가운데 보증금을 100%를 보호받을 수 있는 가구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연구원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역별 소액보증금 보호한도와 전세가구 분포(2014 주거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를 보면, 전세 가구(336만가구)의 46%만이 보증금을 전액 보호받을 수 있다. 서울의 경우 116만2000가구 중 44%, 경기는 104만9000가구 중 39%가 보증금 전액 보호의 울타리에 있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지역별로 4500만~9500만원 이하 보증금에 대해 1500만~3200만원을 최우선 변제하도록 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전세가율 80% 이상은 피하라는 조언이 의미가 없어질 만큼 전세가율이 높아졌다"며 "돈이 조금 들더라도 주택도시보증기금이나 서울보증기금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PB센터 부동산팀장은 "전세가율이 80~85%를 넘어갈 경우 수수료 부담이 있긴 하지만 보증보험 가입을 충분히 고려해볼만 하다"고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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