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김재수 내츄럴엔도텍 대표와 6개 홈쇼핑사 임원 등 7명과 각각의 법인 7곳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조만간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각 지자체에 내츄럴엔도텍에는 영업정지 15일과 품목제조정지 3개월 15일을, GS홈쇼핑과 홈앤쇼핑, 현대홈쇼핑, NS쇼핑은 2개월의 영업정지를 요청했다.
CJ오쇼핑과 우리(롯데)쇼핑에는 각각 1개월 15일의 영업정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해당 업체에는 1~2개월의 영업정지(겅강기능식품 판매 정지)를 행정처분으로 내릴 수 있도록 명시했다.
행정처분 여부나 기간은 지자체가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지만, 식약처의 판단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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