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관계자는 13일 "전날 홍 본부장에게 서면으로 연임 불가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운법상 국민연금 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장 임면에 대한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한 데다 본부장 임명권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최종 승인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민연금 이사장의 인사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공운법과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임명은 이사장이 제청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연임이나 해임에 대한 권한은 뚜렷이 명시돼 있지 않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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