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건의 경우 홍 본부장과 불화설에 휩싸였던 최 이사장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의사와 무관하게 연임 여부를 단독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월권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내달 임기 만료인 홍 본부장은 공운법에 의거해 차기 CIO 선임까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새 본부장 선임까지는 최소 두 달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최 이사장이 홍 본부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뚜렷하지 않다는 데 있다. 국민연금법 제30조 2항을 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임면권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공단 이사장의 제청을 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승인해야 임면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일반 공공기관과 달리 국민연금을 위한 국민연금법을 따로 만든 데는 기금운용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도 담겨 있다"며 "그런데 기금운용본부장의 임면권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연임이나 해임 등 여부는 또 다른 법안에 따라 이사장의 권한이라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전했다.
공운법 제28조 2항과 3항에는 임원의 임명권자는 상임이사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성과 계약 이행 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 수행 실적을 뒀고 연임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않도록 명시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홍 본부장의 재임 기간 실적에 대해선 안팎에서 호평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기금운용본부를 독립해 공사화하자는 이슈에서 개인적으로 최 이사장과 껄끄러운 관계인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실제 최 이사장은 재임 기간 내내 홍 본부장과 불화를 겪었다. 기금운용본부 독립 건과 관련해 의견 충돌이 계속돼 왔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최 이사장의 과도한 간섭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최 이사장을 국감 위증죄로 고발하고 이사장직 해임건의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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