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금공단이 기금이사 비연임 재결정 요청
복지부는 "공단 이사장의 기금이사 비연임 결정은 그 근거와 절차에 있어 미흡하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면서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또 "이사장께서는 기금이사 비연임 결정을 재검토하고, 조직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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