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선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금지 법령을 안내하고, 실제 단속사례 소개와 허위?과대광고 근절을 위한 방안 등을 토론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통신판매업자와 광고 운영자들이 식품 허위?과대광고를 올바르게 인지해 인터넷에서의 식품 허위?과대광고를 줄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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