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문체부는 통상 뛰어난 업적을 남긴 문화예술인 사망시 그 업적을 기리는 차원에서 문화훈장 승급이나 추서를 해왔다.
그러나 천 화백의 사망 시점이 공식 확인된 상황에서 그간 미지급한 19개월분 수당 3천420만원의 지급 절차를 곧 밟을 계획이다.
문체부의 결정에 대해 미술계에서는 고인의 위상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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