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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은 내달 1일부터 ‘신속심판 프로세스’를 설계·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프로세스는 심판결과가 특허분쟁의 실질적 해결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 프로세스는 1회의 서면 공방 이후 구술심리를 통해 분쟁의 핵심을 조기에 정리, 최대 3개월 이내에 심결문을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서류제출 연장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해 당사자가 서류제출을 지연하더라도 4개월 이내에는 심판이 종결될 수 있게 한다.
특허청은 신속심판의 대상 범위도 함께 확대한다. 법원과 검찰 등에서 침해분쟁을 다투고 있는 사건과 이와 관련된 모든 심판을 신속심판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침해분쟁 절차상 특허심판원의 심판결과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맥락에서다.
또 창업 초기단계의 중소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 및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소기업이 당사자가 되는 심판을 신속심판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분쟁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상당부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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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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