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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해결 일환, ‘특허심판’ 기간 3개월 내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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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은 내달 1일부터 ‘신속심판 프로세스’를 설계·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프로세스는 심판결과가 특허분쟁의 실질적 해결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 프로세스는 1회의 서면 공방 이후 구술심리를 통해 분쟁의 핵심을 조기에 정리, 최대 3개월 이내에 심결문을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서류제출 연장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해 당사자가 서류제출을 지연하더라도 4개월 이내에는 심판이 종결될 수 있게 한다.
기존의 심판 처리기간이 심판청구일로부터 5개월가량 소요되던 점을 감안할 때 새롭게 설계된 프로세스는 종전 기간보다 처리기간이 2개월가량 빨라지게 된다. 이는 특허분쟁이 빈번한 주요국에 비해 월등히 빠른 기간으로 특허분쟁이 사실상 일단락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특허청은 신속심판의 대상 범위도 함께 확대한다. 법원과 검찰 등에서 침해분쟁을 다투고 있는 사건과 이와 관련된 모든 심판을 신속심판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침해분쟁 절차상 특허심판원의 심판결과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맥락에서다.

또 창업 초기단계의 중소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 및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소기업이 당사자가 되는 심판을 신속심판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분쟁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상당부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신진균 특허심판원장은 “시급한 분쟁해결을 요하는 심판을 우선적으로 처리함에 따라 기업경영의 안정성과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특허분쟁의 신속·정확한 해결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꾸준히 발굴·실천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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