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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경영권 분쟁 향방 가를 첫 재판 내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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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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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랑 가처분신청 28일 첫 심리
재판 결과에 따라 분쟁 흐름 뒤바뀔수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첫 재판이 내일(28일) 시작된다. 이날 재판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이뤄진다.
신 전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양 측 모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재판의 향배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흐름도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롯데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28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건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 재판장인 조용현(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신 총괄회장 측이 선임한 대리인은 김수창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양헌이다. 신 회장측은 김앤장이 맡았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 8일 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롯데그룹의 경영권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이 자리에서 위임장을 통해 일본 법원에 자신의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이미 제기했다. 신 총괄회장은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긴급 이사회 소집 절차에 흠결이 있으며, 이에 따라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이사회 결의는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 안건인 회계장부 열람ㆍ등사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의 경영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신 전 부회장이 이번 경영권 분쟁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중국 투자의 손실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신에 불리한 롯데홀딩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전략으로 신 회장의 경영능력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신 전 부회장은 또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호텔롯데부산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가처분 신청 외에 다른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소송 건 중 가장 일찍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경영권 분쟁의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신 전 부회장측은 향후 추가 소송도 예고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의 자문을 맡고 있는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전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광윤사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시작으로 일본에서 소송도 추가로 들어갈 예정"이라며 "일본에서 추가 소송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자료에 대한 요구권, 임원들의 비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청구 등이 있을 수 있다 "고 전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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