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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형금융사 부실처리 비상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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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위기처럼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충격이 발생해 중요 금융회사가 무너질 경우에 대비해 대형 금융사의 회생·정리 계획 기본 방향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IB)들이 큰 부실에도 정부 지원으로 무사히 살아나자 '대마불사'에 대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들에 대한 회생·정리 계획을 사전에 작성하도록 하도록 각국에 권고했다.
금융위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 및 법률 분야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FSB 권고 기준에 부합하는 회생·정리제도 기본방향을 마련했다. 기본방향은 정부가 국내 금융사 중 SIFI에 해당하는 금융사를 지정하고 매년 회생계획과 정리계획을 작성해 유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회생·정리 과정에서 시장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각종 권리행사를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제도(금융계약 조기종결 일시정지) 등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은행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내년 중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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