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갓 제대하고 복학한 학생들이, 학교 기숙사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엔 대학교 학생 기숙사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학교가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대학은 통학거리, 성적 등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하되, 저소득층·장애인·다문화가족 등 배려가 필요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뽑는다.
그러나 복학생의 경우 기숙사 신청기간이 복무기간과 겹치거나, 기숙사 신청 정보를 알기 어려워 입주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또한 제대 후 복학기간이 촉박한 경우 집을 구하기 어렵고, 아르바이트 등을 할 수 없어 주거비 부담도 상당하다.
황 의원은 “군대에 있으면서 복학을 준비하다 보면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접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입대하여 의무를 마친 청년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학교 측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노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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