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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스치기만 해도 억!' 수입차 범퍼 함부로 못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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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연구용역 결과 이달 내 결과 발표…대파손 외 범퍼 통교체 어려워져
학계·정비업계 '경미사고 수리기준' 마련…전국 570여개 정비소 인식 조사


(이미지 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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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스치기만 해도 억 소리가 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합리한 수입차 수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자동차 부품 교체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작은 흠집에도 부품을 통째로 교체해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파손 정도를 4가지로 나눠 수리 또는 교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자동차 범퍼에 적용하는 '경미사고 수리기준'이 발표된다. 지금은 조금만 흠집이 생겨도 범퍼를 교체하는데 앞으로는 파손 상태에 따라 수리할 것인지, 교체할 것인지 기준에 따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범퍼 파손 유형을 투명막 손상, 도장 손상, 모질 손상, 대파손 등 4가지로 분류했다. 이중 범퍼가 찢어지거나 꺾인 대파손은 교체를 하고, 그 외 경미사고는 수리를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조금만 흠집이 나도 차주가 교체를 요구하면 교체를 해주고 보험 처리를 했다"며 "특히 사고 책임이 다른 차에 있을 경우 이같은 현상이 많았고 그 바람에 보험료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

경미사고 수리기준이 마련된 것은 부품 교체로 인한 수리비 지급이 과다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수입차는 부품 교체가 수입차 업체의 수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비센터들도 수리보다는 교체를 유도하는 경우가 잦다. 수입차는 국산차보다 부품 교환율이 2배 이상 높을 뿐만 아니라 수리비도 3배 이상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수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했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외제차 수리비가 과도하게 집행되면서 보험료가 인상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산차주의 보험료에 전가되고 있다"며 "교체와 수리 기준을 마련하면 이같은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미사고 수리기준은 이달 중순 최종안이 도출되면 각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거쳐 일반에 공개된다. 이후 국토부가 수리 현장에서 이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법령을 개정하거나 행정지도를 내리면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약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570여개의 정비센터를 대상으로 '경미사고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또 자동차안전연구소와 자동차기술연구소를 통해 범퍼 품질 비교 시험, 충돌 흡수 시험, 충돌시 승객보호 시험 등을 시행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파손은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 대파손은 시간적ㆍ물리적 노력과 경제성을 고려해 교체하는 것이 낫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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