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농안기금을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농안기금으로 양파, 무, 배추 등의 주요 재배지에서 생산약정제를 시범실시 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농안기금은 농산물의 수출 촉진, 보관·관리 및 가공, 상품성 향상 등에 쓸 수 있도록 그 용도가 한정돼 있다.
생산약정제는 정부가 사전에 농가와 계약을 맺어 수급 불균형을 조절하는 대신 농가에 농산물 가격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황 의원은 “야채값이 매년 널뛰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말한 뒤, “또한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 5대 민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해 ‘지역균형 생산제’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제2의 배추파동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은 지역별로 작황이 좋은 농산물을 배치·생산을 할당하는 ‘지역균형 생산제’를 제안하여 용역결과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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