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장을 벽이나 층으로 분리하지 않고 서적 판매, 당구대 설치 등 식품접객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획이나 구분으로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어육제품을 냉동 또는 냉장 시설에 보관?판매할 때에는 덜어서 판매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 동안 어육제품은 쉽게 변질·부패될 수 있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소비자에게 덜어서 소량씩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신속히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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