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국 CCP(한국거래소)에 대한 유럽 금융당국(ESMA)의 적격 CCP 인증이 가시화됐다. 유럽계 금융회사의 한국시장 참가에 대한 법적위험이 제거될 전망이다.
유럽위원회와 유사하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CCP 규제체계를 갖췄는지 평가하며, 동등성 결정을 받은 국가의 CCP에 대해서만 적격CCP를 인증키로 했다. 비적격CCP는 유럽계 금융기관 청산참가가 금지돼 있다.
유럽위원회는 신청국가 중 1차 평가대상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호주 4개국에 대한 동등성 결정을 지난해 10월 발표한 후 이번에 2차로 5개국에 대한 동등성 결정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유럽위원회에 조속한 동등성 결정을 촉구했으며, 특히 금융위원회는 CCP 등 인프라기관이 준수해야 할 업무기준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위험관리 체계의 국제정합성 제고 노력을 지속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CCP 등 금융시장 인프라 선진화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을 지속해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경쟁력을 한층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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