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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오늘 'CJ헬로비전 인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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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공정위 등 심사, 최소 두달 걸릴듯…경쟁사 반발 여전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SK텔레콤이 1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인가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SK텔레콤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수합병 인가 신청 서류 일체를 제출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간통신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IPTV사업자,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인수합병시에는 정부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우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법에 따른 미래부의 인가 및 승인, 공익성 심사가 필요하다.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합병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IPTV법에 따른 미래부의 인허가 및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승인도 필요하다. 심사 기간은 종류에 따라 60일~90일까지 소요된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방송통신 업계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신청서류에는 인수합병 후 영업 및 마케팅 전략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한 후 네트워크 고도화 및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은 여전히 인수합병에 반대하고 있어 정부의 인허가 및 승이 어떻게 진행될 지 미지수다.

KT는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방송 시장으로 확대된다는 점을 들며 반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법적, 행정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만 KT도 위성방송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와 함께 내놓은 결합상품(올레tv스카이라이프)이 문제가 되고 있고, 법적, 행정절차적으로 이렇다할 문제가 없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실제 LG유플러스는 인수 인가를 거친 후 합병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학계 및 법무법인의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 사업자가 인수와 합병 심사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거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번 인수와 합병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무관치 않은 만큼 병합해서 심사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SK텔레콤과 CJ오쇼핑(CJ헬로비전 대주주)은 지난달 2일 이사회를 열고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한 후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는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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