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한다면 방송통신시장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KT는 "이번 인수는 방송통신 정책 역행, 공정한 시장경쟁 저해, 방송통신산업의 황폐화 및 ICT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가기 때문에 불허돼야 한다"며 "정부는 인수 심사 시 인수가 초래할 심각한 폐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근본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LG유플러스는 전일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반경쟁적 M&A를 통한 거대 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 시장독점화 전략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설명회에서 LG유플러스의 법률 자문사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지연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제 7조는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와 같이 시장 1위 기업간 M&A가 허용될 경우 경쟁제한성이 확대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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