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내달부터 다중이용시설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시설물 관리자는 많은 눈이 내리면 지붕에 쌓인 눈을 의무적으로 치워야 한다.
지난해 2월 제설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쌓인 눈의 무게로 체육관 지붕이 붕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던 부산외대 학생들이 큰 피해를 입었던 마우나리조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노후주택과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시설물처럼 폭설에 붕괴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담당자를 지정해 특별 관리에 나선다. PEB는 지난해 2월 경주에서 붕괴한 마우나리조트와 같은 종류의 조립식 철골구조물을 말한다.
내달부터는 마우나리조트 참사 후속대책으로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령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다중이용시설), 연면적 500㎡ 이상 공장,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1·2종 시설물 관리자에게 지붕제설 의무가 부여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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