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브라질에서 제작한 여객기(EMB-145EP)의 국내 운용을 위한 항공기와 엔진의 안전성 확인절차를 마치고 승인서를 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양양공항을 본거지를 두고 있는 소형 항공운송사업자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가 이 여객기를 운항하는데 지방항공청으로부터 감항증명과 운항증명을 받으면 바로 여객 운송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는 연말까지 이 절차를 마치고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양양∼김해노선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비행기를 타면 기존 고속버스로 6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리를 1시간 안에 도착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50인승 중소형 항공기의 도입으로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지방 소도시 간 항공 교통이 원활해 질 전망"이라며 "해동 항공기에 대해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고예방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스카이항공은 캐나다 봄바디아사가 제작한 50인승 CRJ-200기종을 올해 5월 국내로 들여와 운항증명(AOC) 절차를 밟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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