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 지도부 간 합의가 자칫 무용지물이 될 뻔한 사태를 겪으면서 나머지 합의된 경제활성화·노동개혁 법안들이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경우처럼 소관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야당은 2일 여야 합의문에 명시된 '합의 처리하겠다'는 문구를 '합의 후 처리'로 수정하는 조건으로 5개 쟁점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받아들였다. 향후 재협상 후 합의되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과 같다.
여야는 오는 9일 정기국회 내에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을 각각 연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정기국회 내 국회에 오랫동안 계류됐던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소관 상임위 상황이 녹록지 않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2일 브리핑을 열어 국가정보원의 기능 축소 등 야당의 요구를 대폭 반영해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잠정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이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문병호ㆍ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휴대폰 통신감청, 계좌추적 문제 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여야 간 합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2일 열린 본회의에서 관광진흥법 등 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법 2건과 야당이 요구한 대리점거래 공정화법(대리점보호법) 등 총 5개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처리됐다. 새누리당은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지원사업법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리점보호법은 '밀어내기 영업' 등 대리점을 상대로 한 불공정 거래 행태를 근절한다는 내용이다. 모자보건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은 전공의(레지던트)의 주당 근무시간과 연속근무 시간을 제한해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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