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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겸영·부수업무 사전신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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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 발표
금융사 본질적 업무 위탁 허용…복합점포·핀테크 수수료 수입 연동 대가 지급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앞으로 금융회사의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신고가 폐지되고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금융회사의 필수 업무에 대한 위탁도 일부 허용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보험·금융투자업의 겸영·부수업무 사전신고가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사후보고로 바뀐다. 또 지금까지 전면 금지돼 온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이 일부 허용된다.

금융투자업의 정보교류 차단 규제는 네거티브로 전환된다.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관리할 내부통제체계를 수립하도록 원칙만 세워놓고 그 수단과 방법은 각사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부동산 펀드의 부동산 투자 상한을 재산의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최소투자비율 적용유예기간을 최초 설정일로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등 자산운용 규제가 리츠 수준으로 완화된다.
또 복합점포, 핀테크 등에 대해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대가 지급이 가능해져 금융투자업자와비금융투자업자 간 업무제휴가 쉬워진다.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자본금 요건은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고, 융자한도를 폐지되는 등 영업여건이 개선된다.

외국은행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 원화자금을 마련할 경우 본점의 외화자금 매각상대방을 한국은행에서 국내은행으로 확대했다. 이외에 헤지펀드로만 제한됐던 헤지펀드 운용인력의 영업범위 규정이 폐지되고,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가 도입된다. 전자금융업 자본금 요건 완화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법률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법률개정 사항은 내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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