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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컨설팅' 보고 의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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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조세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세무 컨설팅을 받는 경우 과세당국에 해당 거래 정보를 보고하게 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강제적 보고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조세 혜택을 받는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세무 컨설팅을 받는 납세자에게 해당 거래 정보를 과세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미 영국, 미국 등 8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국 상황에 맞춰 강제적 보고제도를 선택적으로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국가별 상황에 맞게 보고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 제재 수단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는 국제조세 체계의 허점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막고 과세 관할을 벗어나 여러 국가에 걸쳐 이뤄지는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는 납세 협력 비용, 국세청의 행정 여력, 기업에 미치는 영향,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강제적 보고제도 도입 여부와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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