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쟁점법안과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야당이 추가로 제안한 쟁점법안은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 2,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정책위의장과 통과해 우선 여야 쟁점 법안은 12월 2일 합의서를 기초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쟁점법안에 대해 여야 협상을 하더라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거나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대기업을 제외하는 식으로 알맹이 빠진 법안은 수용 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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