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PHC파일 관련 신기술인 볼트체결식 이음공법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도록 방해한 조합에 대해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PHC파일은 구조물을 건설하기 전 지반 보강을 위해 구조물 아래에 설치하는 말뚝의 한 종류다.
조합은 또 PHC파일의 PC강봉 단부 보호를 명목으로 외부로 노출된 PC너트 구멍을 아스팔트나 몰타르 등으로 마감 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해 4월28일과 6월5일 PHC파일 제조업체들에 보냈다. 공문 발송 이후 PHC파일 제조업체들은 볼트체결식 이음공법으로 시공 중인 현장에 공급하는 파일의 PC너트 구멍을 막아 공급했다. 건설업체들은 PHC파일 제조사들의 요구대로 기존의 용접식 이음방식으로 시공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조합이 업계 공동의 이익을 위해 PHC파일 이음시장에서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을 제한하고 신기술(볼트체결식 이음공법) 개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각하게 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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