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의 민사 조정이 일본 정부의 무시와 무대응으로 진전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 10월에도 정식 소송을 시작해달라고 같은 내용의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일본이 서류마저 받지 않아 조정이 교착에 빠진 만큼 현 상태를 방치할 순 없다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권한이 일본 정부에 미치지 않는다며 2년여간 사건 서류 등을 반송했다.
법원은 올해 6월15일과 7월13일 두 차례 조정기일을 잡고 일본 정부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사이 12명이었던 원고는 배춘희ㆍ김외한 할머니가 별세해 10명만 남았다.
할머니들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사건을 일반 민사합의부로 이송해 정식 재판을 한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할머니들이 본안 소송 의사를 표명한 만큼 정식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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