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