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으로서 비상수색구조계획서 작성 및 신고 대상이 되는 여객선의 범위에 외국적 여객선을 포함시킴으로써 해상 사고가 발생하는 등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수색구조 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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