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총주택공급세대수의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폐지 하고,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있어서 의견을 제출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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