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리사의 자격은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및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이수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특허법인의 설립요건으로 변리사의 최소구성원수를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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