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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업무용 환경친화적 車 도입' 본회의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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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208인 중 찬성 205인, 반대 0인, 기권 4인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업무용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건물 등의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금융?기술 지원 근거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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