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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범위 확대' 본회의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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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석 188인 중 찬성 187인, 반대 0인, 기권 1인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 중 추출알칼로이드 및 대마의 정의에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을 포함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 버섯을 추가하고, 대마의 취급 승인의 범위를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와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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