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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경찰, 보복·난폭운전 교통범죄수사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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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경찰, 보복·난폭운전 교통범죄수사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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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집중단속

[아시아경제 문승용]장성경찰서(서장 백혜웅)는 보복·난폭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교통범죄수사팀을 신설·운영하고,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집중단속을 펼친다.
보복운전은 현재 형법을 근거로 각 행위에 대해 1년~10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고 있다.

또한 난폭운전자는 지난 12일 개정·시행된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더욱이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사람은 벌점 40점을 부과해 40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구속되면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항목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차량 앞에서 급제동해 위협하는 행위 ▲급정지로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거나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 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등 협박 행위 ▲사고가 날뻔 했다는 이유로 뒤 따라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 단 1회의 행위로도 보복운전으로 분류된다.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항목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일명 칼치기 등)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 발생 등 아홉 가지이다. 해당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거나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저지르면 난폭운전으로 분류된다.

백혜웅 경찰서장은 "난폭·보복운전은 고의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지만 교통사고 사건 수사의 경험이 많은 교통조사원을 교통범죄수사팀에 배치해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난폭·보복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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