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해 9월 김훈의 산문집이 베스트셀러 11위에 오른 것으로 집계되자 자신의 SNS를 통해 "출간도 되지 않은 책이 베스트셀러 순위 11위에 오른 것은 엉터리"라고 말하며 문학동네가 이른바 '댓글 알바' 등을 통해 순위를 조작했음을 암시하는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한국출판인회의의 자체 순위 산정 방식(서적별 점수+서점별 가산점)에 따라 김훈 산문집이 11위에 오른 사실이 인정되고, 문학동네가 댓글 알바를 동원했다는 증거도 없는 만큼 이씨의 주장은 허위”라며 “보도에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진실이라 해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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