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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불구속 기소…미술단체 “대작이 관행이라 호도해 미술인 명예훼손”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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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조영남.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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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한국미술협회와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등 11개 미술 단체는 14일 조영남씨 대작(代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고소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조씨는 자신의 창작 사기를 면피할 목적으로 대작이 미술계 관행이라고 호도해 대한민국 전체 미술인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사기꾼 누명을 씌웠다"며 "검찰은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만약 대작이 관행으로 존재한다면 조영남씨는 그 작품이나 화가 명단을 증거로 제시하라"며 "그 어떤 경우에도 남이 그린 그림에 자신이 이름을 쓰고 작품을 팔았다면 이는 명백한 창작 사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명예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국내는 물론 세계 미술 시장에서도 한국미술의 가치가 뿌리째 흔들릴 것이고 한국 화가들은 사기꾼 가짜로 오인당하여 국제시장에 떳떳이 진출하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조영남은 방송과 음악 무대에서 떠나라"며 "한국의 전 미술 단체는 지속해서 조영남의 음원 불매운동과 대중음악계에서의 퇴출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고 5만 미술인들의 정신적 피해보상 민사소송도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대작 화가 2명으로부터 건네받은 그림 20여 점을 10여명에게 팔아 1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고령이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은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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