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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후 돈 뺏으려다…강남 아파트 60대 살인 30대男은 성범죄 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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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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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강남 아파트 60대 여성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모(37)씨가 성폭행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A씨를 살해한 후 17일 오후 9시37분쯤 서초IC 부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김씨는 '피해 여성과 원래 알던 사이고 돈을 빌려주지 않아 죽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김씨의 이전 진술 내용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씨와 피해자 A(60·여)씨는 아는 사이가 아니며, 성폭행을 한 후 강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이틀 전인 14일 A씨를 길거리에서 처음 보고 성적으로 호감을 느낀 김씨는 같은 날 보험 상품 소개를 빌미로 A씨의 집에 들어갔고 집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다음날인 15일 A씨의 집을 4회 방문해 서성거렸으며, 16일 A씨 집에 몰래 들어간 뒤 오후 4시45분께 귀가한 A씨를 붙잡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2005년과 2012년 두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다. 두 번 다 아파트 계단 등에서 기다리다 여성이 집에 들어갈 때 같이 밀고 들어가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지난해 출소했다"며 "김씨에 대해 어느 정도 채무가 있는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24일) 현장 검증을 진행한 뒤 추가로 확인된 성폭행 등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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