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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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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경필]

순천경찰, 지자체와 협업 및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지원 기반 조성
전남 순천경찰서(서장 이명호)는 순천시의회에 ‘순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요청하고 이 제정안이 지난 21일 순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강화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에 대한 시장과 시민의 의무,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관련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등이다.

이 조례를 통해 순천시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을 통해 심리상담, 치료비 등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명호 순천경찰서장은 “우리 지역에서 발생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큰 기반이 조성된 만큼 순천경찰이 피해자 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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