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지난달 세종주거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를 사업 위탁자로 선정한데 이어 업무협약을 체결, 지역 장애인들의 주택개조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지원 사업에는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등록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4인 기준 539만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자가 많을 때는 중위소득 50%(4인기준 219만원) 이하 장애인은 1순위, 이외에 대상자는 2순위로 구분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