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당시 호남석유화학)은 케이피케미칼의 1512억원 규모 고정자산이 실재하지 않는 장부상 자산에 불과함을 알면서도 감가상각 비용 명목으로 2006~2008년 소송사기를 벌여 이후 지난해까지 법인세 등 270억원을 부정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허 사장이 재임 중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세무사를 통해 당국을 상대로 로비를 펼친 정황을 포착하고 제3자 뇌물제공 혐의를 적용했다. 롯데케미칼은 지방국세청 조사국 등에서 근무한 세무공무원 출신 김모 세무사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허 사장이 거래업체로부터 수천만원 규모 뒷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배임수재 혐의도 적용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