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이 날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던 대법원 국감은 김재수 농림축산부 장관 해임건의안 야당 단독처리에 대한 반발로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집단 불참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법사위의 경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비리와 외압 행사 의혹,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외압 의혹,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형비리 의혹, 진경준ㆍ정운호ㆍ스폰서검사 의혹 등 현안이 산적해있다"고 지적하고 "(새누리당의 국감 거부는) 국회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논란이 된 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의 형식과 절차 문제와 관련해 "우리 헌법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어떠한 특정 요건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이치에 맞지도 않는 이유를 들어 국감 일정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단 오후까지 국감장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