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앞서 해경은 사건 당일 도주한 중국 어선 '노영어****호'에 대해 전국에 수배령을 내린 후 중국 당국에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는 수사 공조 요청을 한 상태였다.
해경 관계자는 "향후 진행사항도 신속히 통보하기로 함에 따라 한-중 간 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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