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지난 9일 외교부로부터 사전 심사를 의뢰 받아 협정 문안 등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였다. 14일 한일 양국이 가서명을 마친 이후 본심사를 진행해 왔다.
GSOMIA 문안은 이르면 17일 열리는 차관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차관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국내 절차를 거쳐 양국 정부 대표가 정식으로 협정문에 서명한다.
서명 후 양국 외교부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국에 서면 통보하면 곧바로 협정이 발효된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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